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살다보면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아닐까 합니다. 지정된 갱신 기간 동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정지 또는 취소가 되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제도입니다.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적성 검사, 면허 갱신·주기·기간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13. 8. 1부터 시행)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 각안 0.5 이상, 양안 0.8 이상, 2종 : 양안 0.5 이상
- 한쪽 실명일 경우 다른 한쪽이 0.6 이상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비는 일반 의료 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면허취소)은 '11.12.9 이후 폐지됨, '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적검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5년 경과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외국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거쳐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 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분실 재교부 :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 수수료 : 7,500원
- 대리 신청 가능, 단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모두 지참하여야 함
▶ 7년 무사고 :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 때 1종 보통 면허로 통합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제면허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후 제네바 협약국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해야 합니다.
- 국가마다 일부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군 면허 :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 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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