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년,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1년 안에 해야 하며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00원 부과되며 만료일이 지나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법정구속, 군 복무 등의 연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면.. 더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변경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취득일자가 그 이전이면 1종의 경우7년, 2종의 경우 9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종, 2종 구분없이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등의 이유로 기간산정 방법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전면허증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도움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첫번째로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이 2장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려면 가로 350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