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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절차와 비용✔

소액사건심판 절차와 비용

 

큰 액수가 아닌 적은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위해 쉽고 빨리 끝나는 간단한 소송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과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분쟁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에 대해 다른 민사소송보다 소비자 권리를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액재판제도 입니다. 소액사건에 대해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제1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핵심은 이행권고제도 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피고(사업자)에게 원고(소비자)의 청구취지대로 의무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피고가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정된 변론기일에 판사가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변론이 끝나면 보통 수일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과 달리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사업자)의 주소지,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출석이나 소명절차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알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소액사건심판과 마찬가지로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소비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제도들은 모두 어느 정도 국가권력의 강제성을 빌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반해 민사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상임조정위원,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대체적 문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상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소요가 됩니다. 조정절차는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송 중인 사건(소액사건을 포함한 민사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 진행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는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조정신청서 등의 각종 법률 관련 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의 국민 등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소액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법률상담 콜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액사건심판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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