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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저축에 대한 간단한 상식들


1.1금융권과 2금융권

1금융권은 일반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이렇게 나뉩니다.일반은행은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과 같은 은행을 말하며,지방은행은 대구은행,부산은행과 같이 지방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합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 입니다.

2금융권은 상호저축은행,농.수협단위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카드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상호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 은행들은 1금융권에 비해 비교적 금리가 높지만 1금융권에 비해 규모가 작은 관계로 안전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예금과 적금

예금은 여윳돈, 즉 목돈을 한꺼번에 저축하는 것이고,적금은 적은 돈을 목돈으로 만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예탁금은 농.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예.적금을 달리 일컫는 명칭입니다.예금과 적금은 한정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축 자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3.자유적립식과 정기식

자유적립식예금적금은 계약 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적금을 말하고,자유적립식은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월급 이외의 보너스 등을 별도로 저축할 때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정기예금,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하거나 또는 한꺼번에 예치해 두는 예금,적금을 말합니다.정기적금은 기왕이면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바로 월급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4.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시기에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리 계산 방식이며,일반적으로 적금의 이자 적용 방식입니다.

복리는 일정 기간의 기말 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즉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은 식입니다.일반적으로 예금의 이자적용 방식이며,복리를 잘 이용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5.확정금리와 변동금리

확정금리는 가입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가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고정금리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고정금리보다는 넓은 의미 입니다.금리하락기에는 장기 확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변동금리는 가입 후 만기 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상품을 잘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6.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보통예금은 어떤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고,단체 명의로 가입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반 년마다 이자가 지급됩니다.

저축예금은 오직 개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3달마다 이자가 지급되며,지유입출금통장은 대체로 저축예금통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7.상호부금과 신용부금

상호부금은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 저축이며,신용부금은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한 저축 입니다.

과거에는 대출 기능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금과 달랐지만,최근에는 일반적금 상품에도 적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대부분 붙어서 부금과 적금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부금 역시 예금보험대상 입니다.


8.저축 이자에 대한 세금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특별한 세금혜택 상품이 아니면 일반과세 상품 입니다.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에 대해 9.5%(이자소득세 9% + 농특세 0.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전 금융기관을 합해 1인당 4,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1.4%(농특세)의 세금을 부과합니다.신협,농.수협단위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장기주택마련저축,생계형저축,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장기주식형저축,조합출자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경우에 이자소득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가입에 제한이 있지만 가입 자격만 된다면 가입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