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와 채무자 회생 및 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민간 지원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으며, 공적 지원제도로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만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 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받거나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범위 내(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채무액이 너무 크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적 지원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채무자의 장래 수익성을 법원이 판단해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으로 5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원금을 포함해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연체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범위는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는 각종 전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소득이 없거나 채무의 규모가 너무 큰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채무자가 거주 지역의 해당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나게 된다. 채무범위는 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경제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그리고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이 될 수 없는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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