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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자동차검사비용 경비회계처리는 차량유지비로 처리



자동차검사비용 경비회계처리는 차량유지비로 처리



차량유지비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유류대, 차량수리비, 통행료, 주차요금, 세차비, 검사비

부품교환비, 오일교환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차량수리비의 경우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리한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그 취득 및

유지비용이 공제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화물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차량의 유지비용이 공제되는 차량인 경우 그 유지비

발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분류 -


자동차세 : 세금과공과금

자동차보험료 : 보험료

출장계획에 의해 출장시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비 : 여비교통비

리스차량에 대한 사용료 : 지급임차료

차량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취득세, 기타비용 : 차량운반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을 수리하여 준 경우 : 잡손실

차량소모품 : 차량유지비

차량수리비 : 수선비

차량검사비용 : 차량유지비

주차요금 : 출장시 주차요금은 여비교통비 , 기타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유지비를 청구할 경우

해당 유지비와 관련된 비용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청구하고

회사가 그 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회사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로 월별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 차량유지비 경비처릴 위한 증빙서류 -


자동차세 : 시,군,구에서 발행한 자동차세영수증

고속도로통행료 :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영수증

기타 비용 : 유류대, 수리비, 세차비, 주차비 등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지출 하는 비용은 적격증빙 수취대상거래로 거래 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 임직원의 소유차량을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별도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유류대 신용카드 결제 회계처리 사례 -

1. 5월 30일 : 회사 소유 승용차의 운행을 위해 휘발류 40,000원을

주유하고 그 대금을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


차량유지비         40,000 

 미지급금         40,000


2. 6월 25일 : 카드대금이 6월 25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됨.


 미지급금         40,000 

 보통예금          40,000


실무에서는 카드사용일에는 별도의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대금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 사용명세서에 의하여 거래를 기록하기도 함.



차량유지비        40,000 

 보통예금         40,000






- 차량사고와 관련된 비용 회계처리-


차량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차량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통상 차량사고업체)에게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인 경우)

다시 말하면, 차량정비사업자는 차량수리용역에 대한 수리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통상 차량사고업체)에게 발행합니다.

이 경우 차량사고업체는 매입세액만 부담하는 것으로서

동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만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보유차량인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였고, 차량수리비 1,500,000원 중 면책금 50,000원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면책금을 제외한 1,450,000원을

차량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차량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용역에 대하여

A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매입세액 150,000원 및 면책금 5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자동차정비업체에 지급합니다.


부가세대급금 : 150,000    /    보통예금 : 150,000

* 부가세대급금 : 차량수리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차량사고업체는 매입세액만 부담함.


차량유지비 : 50,000    /    보통예금 : 50,000

* 차량유지비 : 면책금 지급금액은 차량수리비로 보아 차량유지비로 처리함.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링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 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책금이란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시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계약시 선택한 일정금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