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옵니다.매출액 상에 100위안에 드는 대기업 정도 돼야 평균 근속기간이 10년을 조금 넘깁니다. 그렇다면 은퇴한 퇴직자들의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까요? 일부는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겠지만 대부분 생활비나 가계소비 형태로 소진되어 퇴직금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제도의 제도와 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IMF 이전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목돈으로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자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퇴직금이 더 이상 노후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퇴직금은 과거처럼 퇴직 시에 근속년수X30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목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확정급여형(DB형) :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회사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수준의 금액을 적립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에는 회사 부담이 적어지고,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에는 회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확정기여형(DC형) :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별로 퇴직급여를 넣어둘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뿐만 아니라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등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이전 여부
회사에서 처음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도상으로는 DB형에서 DC형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점의 퇴직일시금을 DC형 계좌에 납입한 후 미래분에 대해서는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해 과거분에 대해서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의 DC형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미래분에 대해서만 DB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인정사유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였던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의 7가지 사유를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근로자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근로자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IMF이후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및 IRP 제도 도입 등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적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퇴직급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급여는 어떤 제도인지부터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어떻게 제도 변경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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