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되면서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종합저축통장은 통장 가입시점이 아니라 최초에 청약할때 공공주택,민영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청약통장은 200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기간,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를 점수화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청약가점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줄 중요한 제도이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가점제방식과 추첨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무주택자는 가점제방식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점제 청약 1순위는 불가하지만 추첨제방식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 자격을 얻으면 모두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강남같이 수요가 높은 곳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 및 청약통장에 돈이 많아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무주택기간은 32점 만점으로 연당 2점씩 점수가 가산됩니다. 부양가족수가 없다면 5점이 적용되고 최대 6명까지 가능해 35점이 입니다. 입주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1년당 1점이 가산되어 최대 17점까지 얻을 수 있는데 세대원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대원인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건설량의 5~10%의 범위 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역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거주기간,저축기간의 6개 항목의 배점점수를 종합하여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수에 배정된 점수가 높아 만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합니다.
재형저축이 2013년 3월 6일부터 일제히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80~90년대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는 재형저축이 다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출시된 신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단,농특세 1.4%부과)되는 상품이지만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금리도 대부분 3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전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 출시된 재형저축은 만기가 7년이고 만기 후에 3년간 1회에 한하여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약속된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이 7년 이후에 사용할 주택구입자금인지 아니면 2년 후에 사용할 전세자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5년 후에 사용할 자금이라면 재형저축이 아닌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등과 같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4.0~4.6%(우대금리 포함)의 고정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하여야 할 것은 대부분 3년간만 고정금리 형태이고 3년 후에는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이 채권형 펀드인지 주식형 펀드인지를 이해하고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재형저축 펀드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형저축펀드는 국내채권형,해외채권형,채권혼합형,해외주식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형저축과 재형저축펀드에 동시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분기한도를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합니다.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가입 당시 요건이 충족되면 월급이 올라도 만기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재형저축은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人)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가입 첫날 15만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목표를 간과한 채 가입하였을 경우 중간에 해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7년 후에 찾을 수 있는 저축이므로 본인의 재무목표에 맞춰 가입금액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저축 여력이 크지 않더라도 가입대상이 된다면 작은 금액으로라도 우선 계좌를 개설한 후에 4~5년 뒤에 재형저축통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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