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란 업무수행을 위해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도중에 입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출퇴근행위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한 행위이고 출근 장소나 출근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행위로 불 수 있습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예방 조치를 위할 수 없는 성질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와 구별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 범위의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재법상 다양한 보험금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①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 수행성',②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의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우리나라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또는 산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출퇴근(통근) 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승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거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하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즉 업무 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나 작업장에 뱔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당인관관계 유무의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은 별개독립의 개념요소가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업무상 재해의 1차적 판단기준은 업무수행성입니다.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인 되는 재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업무수행성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및 자해행위 등이 아닐 것
재해보상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으나 근로자의 면책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면책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보험법 일반원리를 적용하여,'근로자의 고의 등'을 보험관장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근로자의 고의 및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의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자해로 봅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거소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재판관4인 합헌의견,5인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나,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저도 살실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부정하여 왔고,2007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일부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적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이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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