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양식으로 건설업, 임업, 벌목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을 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면 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임업, 벌목업 사업장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외 나머지 사업장은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전부 적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작성방법은 첨부된 양식에 나와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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