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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가입하여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로 인해 퇴직했을 경우 받는거라 생각하지만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하고 일정 수급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가입이 되지만 개업후 1년 안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는 가입이 되지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보혐료 산정은 1등급에서 5등급 구간의 기준보수에 따른 보험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만 되면 되지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소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매출이 없어 계속되는 적자로 인한 폐업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수 없는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90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10년 이상 : 180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다음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