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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마트 편의점에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

 

마트 편의점에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

 

늦은 퇴근시간으로 인해 저녁식사가 늦어졌는데 배가고파 급하게 먹다보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화제를 구입할려니 약국을 문을 닫았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화제를 구입해야 하는데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랑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화제는 뭐가 다를까요? 

 

 

 

같은 소화제라 하더라도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구분되는데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소화제에는 "현호색"이라는 생약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트 편의점에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

 

이 현호색이라는 성분은 임산부에게 투여가 금지된 약물로 일반의약품에만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약국 외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소화제에는 현호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트 편의점에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

 

여기에서 일반의약품이란 해열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약과 같이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의약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용법이나 용량과 같은 설정이 필요하고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트 편의점에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반창고, 마스크, 붕대와 같은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강하지 않으며 직접 작용을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마트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상비의약품입니다.

 

마트 편의점에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

 

약국이 아닌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12년 11월에 만든 제도입니다. 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는 소화제(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감기약(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용타이레놀정, 어린이부루펜시럽), 파스(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와 같은 13가지 품목으로 한 사람이 1개의 품목을 포장단위로만 구매가 가능하며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트 편의점에 판매하는 소화제는 의약외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