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11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민사사건으로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사고처리가 마무리 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좀 더 가벼운 처벌을 위해 형사합의서를 작성한다.
피해자의 진단이 12주가 넘는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기까지 형사합의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형사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처벌을 무겁게 받게된다.
▲ 11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요령은 아래 첨부된 양식(교통사고_형사합의서_양식.hwp)을 다운로드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후 사고날짜, 시간, 장소를 기입하고 상호 서명을 한 다음 2부 복사하여(총3부) 원본은 경찰서에 나머지 2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1부씩 보관한다.
피해자의 경우 형사합의서 작성 시기는 반드시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다음 작성해야 하며 가해자가 구두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할테니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도 반드시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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