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겉으로만 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데 이것을 부동산등기라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으로 따진다면 주민등록등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시, 군, 구청을 통해 발급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을구에 기재된 내용이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돼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 발급받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을 표시합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표시와 그 변경 사항이 기록되며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층수, 구조, 용도 등이 표시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개별 가구에 대한 표제부로 구분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 등이 표시됩니다. 도 이런 권리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됩니다. 즉 갑구를 통해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매매대금이 실거래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이 표시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기재되며, 통상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을구에는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가 설정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가 가려집니다. 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하지만 가등기의 경우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릅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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