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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 교통사고 간접손해보험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차주에게 인제적 손해나 물적 피해 보상만을 해주고 시세하락 손해금, 휴차료, 대차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휴차료, 대차료, 시세하락 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차주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동차 교통사고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때의 렌트비로 전액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수리기간 동안 최대 30일을 한도로 피해자의 사고차량과 동급 차량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폐차 하는 경우 10일을 한도로 동급차량의 렌터카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차를 수리 하는 동안 다른 차를 렌트 하지 않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중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렌트 비용의 30% (2011년 6월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 6월 이전에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고가 난 피해 차량이 출고 되지 얼마 되지않은 새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사고가 신차 구입 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수리비가 신차 가격의 20% 이상 나왔다면 신차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1년 초과에서 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까지 시세하락 손해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가 영업용인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해에 대해서도 휴차료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휴차료를 지급 해야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라는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해금,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와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