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2년 또는 3년 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2년,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3년 입니다. 이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정한것으로, 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하며,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보상금 부분입니다. 보상 금액이 손해배상금 전체를 말하는 금액인지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제외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후유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후유 장애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자필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애에 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설사 단서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켰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받는데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후유증이 걱정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안된다면 최선은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또는 사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을 경우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에서 의해야 할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실 등의 손해 범위 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협의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2. 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의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존합니다.
4. 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 내용을 공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모든 결정은 혼자서 하지 말고 가능한 교통사고 합의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후유장애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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