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파손된 도로에 의해 자동차가 손상을 입었을때 보상 받는 방법


얼마전 밤길에 운전하고 가다 뭔가에 덜컥 하는 큰 충격을 받고 이상한 느낌에 갓길에 차를 세워 타이어를 보니 옆부분이 찢어져 펑크를 때우지도 못해 견인을 해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보통은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비를 털어 수리를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손상된 도로가 원인이 되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을때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역시 모종의 준비를 해야하는데,첫번째로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된 손상된 도로와 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물론 사진을 남기는 편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잠깐만 시간을 투자하면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자료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빠른 보상처리를 위해서는 분명 이런 사진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긴급출동을 불러서 당시의 기록을 보험사에 남겨놓는 것입니다.사실 사고 당시에 스페어타이어로 교체하고 가려고 했으나 갓길에서 혼자 작업하기에 위험했고 또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던터라 긴급출동을 불렀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원접수시에 보험출동확인서 첨부를 요구하니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긴급출동을 부르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고당시의 현장사진과 보험접수확인서를 획득한 후 관할 시청에 연락을 했습니다.대표전화로 전화했더니 도로과로 연결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전화상으로 사고 경위와 파손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로 사고현장 사진을 보내주니 민원신청 서류를 보내줍니다.민원신청 서류를 작성후 보험접수확인서와 함께 보내서 접수하고 1~2일 정도 뒤에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만나 파손된 휠과 타이어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뒤 배상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견적을 뽑아 피해 금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있으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합니다.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이라면 미리 수리를 하고 수리내역을 보여줘도 됩니다.

운전자에게 약간의 불행한 소식은 100%까지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운전자의 과실을 30%정도로 보고 70%의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배상금액 조정이 끝나면 보험접수 서류를 보내주는데 출력후 자필로 작성해서 보내줘야하는게 약간의 압박 아닌 압박 입니다.

자필로 작성된 서류를 다시 손해사정사에 전달하고나면 약 열흘정도 후에 보상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파손된 도로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면 파손된 도로와 차량의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긴급출동을 요청해 출동 기록을 남긴다.


2.보험사측에 긴급출동요청 확인서를 요청하고 관할 시청에 연락해서 민원을 접수한다.

  (긴급출동요청 확인서는 팩스 혹은 우편으로만 발급이 되는점을 감안해서 확인서 수령후 민원을 접수)


3.관할시청과 계약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시키고 배상금액을 조정 후 보험금청구요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