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의 요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소송요건 이외에 아래의 요건으로 합니다.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2.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달리 청구금액 또는 수량이 많고 적음은 불문하며, 청구의 발생원인은 문제되지 않으나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반대급여와 맞바꾸는 상환이행청구라면 상관없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나 보충송달 등의 방법은 가능하고, 송달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 대신에 소제기 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시킬 수 있고, 법원도 외국에 송달하거나 국내에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관할위반, 신청요건의 흠,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의 일부에 대해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일부만을 각하합니다.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서 채권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이 소를 제기하거나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각하사유가 없으면 그 이유여부를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양쪽에 직권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및 각하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소멸시효 10년의 집행권이 되기는 하지만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하자에 대해서는 재심이 아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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