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사고처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자전거 사고가 늘면서 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인접해있는 곳이 많다 보니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충돌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하여 사고가 나면 100% 보행자 과실이 나올까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일정비율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잘 살피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이 있는 곳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촉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자의 신체 손상 여부와 정도를 확인.
피해 정도와 사고의 종류를 떠나서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인명 피해자를 즉시 구호 조치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없어 보인다 해도 경찰, 보험사 혹은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구호 조치와 연락처 교환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고 현장의 보존
충돌 위치나 진행방향 등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당시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주변 환경과 상황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놔야 합니다.
3. 목격자 확보
사고 당사자나 지인은 목격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했음에도 다친 곳이 없다고 거절하고 전화번호만 받아간 뒤 나중에 치료비나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에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용 블랙박스도 있으니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4. 경찰서에 신고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만, 경찰이 현장에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자전거만 고장 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보행자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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