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규정
2016년 바뀌는 교통법규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들어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 사례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실제로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새롭게 강화 및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부과합니다. 또한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난폭운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정지된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 감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가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폭운전 처벌 규정과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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