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채무금액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입니다.
채무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할 때이며, 너무 적다는 것은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출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버는 미혼자에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월 채무상환금 1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어려움에 속하므로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속합니다.
둘째, 재산이 총 채무금액보다 많은 경우 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총 채무가 그 재산보다 적으면 총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게 된다는 말이고,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의 재산을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하더라도 모두 갚을 수 없는 사람만 해당이 되므로 재산이 총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앞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기에 현재 직장에 안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빠른 시일내에 직장을 구하여 신청을 게획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기본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명령(권고)을 받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제출 불성실 또는 제출불응으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입니다.
1. 채무가 적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채무를 허위로 늘린 경우.
2. 빚이 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
3. 신청인의 과거 사회경력을 일부러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4. 재산을 기재하지 않거나 재산의 평가액을 많이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종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여섯째, 법원에서 정한 서류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입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정명령(권고)를 통하여 추가 첨부서류 제출 또는 진술(소명)을 일정 기한을 두고 요구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서류를 제출 못하면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됩니다.
일곱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신청 시 송달료와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외부회생위원(1억이상 채무일 때 외부회생위원 선임)의 보수 또는 가끔 있을 수 있는 감정비용(보관금)과 같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의 법원이 내라는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신청일을 기준하여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실무상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도 같이 제출하므로 이런 경우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5년 내에 파산면책신청에 따른 면책이나 개인회생 변제금완납 후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파산면책신청을 계획한다면 기존에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결정을 받은지 7년이 지나야 합니다.
빚을 많이 진 상태나 개인회생신청에 임박해서 가족이나 주위사람 등에게 본인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를 해준 경우, 다른 총 빚에 비해 한 명의 개인채권자에 대한 빚이 아주 큰데 그 개인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없이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일때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기각결정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유가 보정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간혹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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