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처음 주가는 얼마로 발행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단가(1주당 가격)를 정해놓습니다. 발행단가는 주식(주권)의 금액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란은 액면, 액면에 적는 가격은 액면가(par value)라 합니다. 액면가를 표시한 주식은 액면주식 또는 액면주(par stock)라고 부릅니다.
액면가는 주주총회 의결로 정하되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보통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1만 원 등으로 정합니다. 액면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발행 주식 총액이 됩니다. 가령 자본금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가 액면가를 1,000원으로 정해 주식 5만주를 발행한다면 5,000만 원이 발행 주식 총액이 됩니다. 주식은 자본금만큼 발행하므로 발행 주식 총액은 자본금과 액수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번 액면가를 정해 주식을 발행한 뒤엔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둘째, 주주 전체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열어 따로 결의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주주총회 결의 때 최저 주식 발행가액도 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액면주가 국내 기업에 발행이 허용된 유일한 주식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랬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일부 나라들에서는 전부터 단가 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 곧 무액면주식도 발행했습니다.
무액면주(no-par stock)는 발행 때 단가를 적지 않는 대신 그 주식이 전체 자본금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합니다. 즉 지분율(지분비율)만 표시해 발행하는 주식입니다. 주로 기업이 덩치 큰 자금을 마련할 때나 기업 간 합병 또는 분할을 할 때 발행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액면주와 무액면주가 있는데 액면주만 발행할 수 있다고 하면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액면주의 경우 발행 후 시세가 액면가보다 떨어지면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액면주는 처음부터 시세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 추가 발행으로 자본 늘리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무액면주 발행을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고, 그 결과 2011년 4월 상법의 주식 관련 조항(상법 2절'주식')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에 따르면,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다고 정관으로 정하면 무액면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해야 하고 무액면주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관으로 정한다면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액면주 발행이 허용됐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액면가 없이 원하는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주가가 낮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 된다는 점, 무액면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바꾸고 기존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설립시 처음 주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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