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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고속도로 갓길 벌금과 허용



고속도로 갓길 벌금과 허용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는 만큼

고속도로에서 발행하는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통이 침체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갓길 통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법규를 위한하는 행위입니다.

갓길 통행이 가능한 경우,고속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 경우등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도로에는 보도나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 차도와 인접해 갓길을 만들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갓길은 차도,보도,자전거나 보행자 도로에 접속해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고장 차량이 발생하면

교통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 우측의 여유 폭을 확보해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도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작업 공간이나 지하 매설물의 

설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의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통행 금지 등) 제1항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4조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통행이나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행 차량이 증가해 도로가 정체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갓길 통행을 하거나 

갓길에 주정차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급차량이 위급한 환자를 후송할 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교통 소통을 위한 경찰의

긴급 출동에도 지장을 초래해 더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와 주정차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서

부득이하게 갓길에 정차할 경우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간에는 100m , 야간에는 200m 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나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후방 차량 운전자가 미리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