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위반시 처벌 내용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 통행속도를 향상시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노면표시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청색 단선(실선과 점선)과
복선(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실선 또는 점선의 표시는 차마의 진출입 가능 여부를 뜻하고
단선과 복선은 운영시간대를 뜻합니다.
먼저 청색 실선은 차마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청색 점선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가 넘어갈 수 있으나
버스전용차로를 통핼할 수 없는 차마는 버스전용도로 외의
도로로 진출입하거나,버스전용차로 최초 시작점에서
전용도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청색 단선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도로에서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대게 오전 7시~10시 혹은 6시~9시까지 운영하고
오후에는 17시~21시,토요일은 오전 출근시간에만 운영합니다.
각 도시나 지역별로 혹은 도로 조건별로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복선이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7시~11시
토요일에는 7시~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는 평일,휴일 구분 없이 오전7시~오후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설,추석 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오전 7시~새벽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처벌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법규를 위ㅂ한 경우
벌점 30점과 범칙금이 주어집니다. ㅠㅠ
승합자동차에는 7만 원,승용자동차에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법규를 위한한 경우에는
벌점 10점에 승합자동차 5만 원,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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