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망신고,금융재산상속,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등등...
그 중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수급요건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자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원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우,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유족연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수급대상자 :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 성격의 급여.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난 자가 없는 경우.
수급대상자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청구자격 및 수급대상자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배우자
2순위 :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3순위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4순위 : 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청구기관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가능하며 청구기한은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서 : 신분증(제시로 갈음),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사망경위(신고)서,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수급권자의 통장,도장(서명 가능)제출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시 : 신분증(제시로 갈음),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자의 통장,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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