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슬프고 힘들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상속 처리 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의 양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이 직접 하기엔 시간이 많이 들기때붐에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래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할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부분입니다.
1.상속(지정분함)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양식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①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②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첨부.
③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신청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
④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등 첨부
⑤주민등록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등(초)본
⑥기타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경우 :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상속포기가 있는 경우,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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