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를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한화생명 고객센터,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동양증권,우체국,서울시청 열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신청서는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각종 예금,보험계약,예탁증권,공제 등),채무(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과 사망자 명의의 국민주,미반환주식,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절차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와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신청일로부터 6일 정도 후부터 3개월 간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결과를 일괄 서비스,금융협회에서도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
일부 조회가 불가능한 금융회사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를 해야 하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서울시 일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해당관청에 문의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사망자의 토지소유 조회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 직접 신청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상속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 더해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시,군,구청 해당 민원과에 신청하면 되고 관련문의는 국토교통부 상담전화 044-201-3492.
국토지리정보원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폐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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