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사망 후 행정절차 총정리


사망 후 꼭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야 할 일들

 신고(청구)기한

 신고(신청,접수) 기관

 문의 

 ① 사망자 매장 및 화장신고

 

 

 

 ■ 화장신고

 화장하기 전에 신고

 화장장 관할 시·도,군·구청

 

 ■ 매장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 관할 시·도,군·구청

 

 ②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등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③ 사망자 재산조회

 

 

 

 ■ 금융재산 조회

 상속개시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토지소유 조회

 

 시(도)·군·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

 ④ 사망자의 재산상속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

 ■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 상속재산의 포기(한정승인청구)

 상속개시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⑤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등록관청

 자동차등록관청

 ⑥ 상속관련 세금신고

 

 

 

 ■ 취득세,등록세 신고

 상속개시 6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상담센터

1577-5700

 ■ 상속세 신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전화 126

 ⑦ 국민연금 청구

 지급사유일 5년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센터 : 1355

 ⑧ 상속예금 청구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⑨ 보험금 청구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⑩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시·군·구청

 시·도,시·군·구청

 ■ 식품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당초 허가(신고)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⑪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속이 확정되는 때

 세무서

 세무서

 ⑫ 기타 해지신고

 

 

 

 ■ 신용카드,휴대전화,인터넷,유선전화,지역방송 등 사망자 명의 계약해지

 거래계약 약관 참조

 해당 업체

 해당 업체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