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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례와 예방


프랜차이즈사업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사의 상표,서비스,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댓가로 가맹본부에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어 장점은 특별한 사업 노하우나 경력이 없는 가맹점사업자는 적은 자본으로 남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개인적으로 독립창업을 할 때 보다 다소 많은 비용을 가맹비로 지급을 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사업초기에 가맹비는 다소 부담을 주는 부분이지만 길게본다면 안정적인 기반으로 창업을 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매출을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우리나라 가맹본부수는 2012년 기준으로 2,678개,브랜드는 3,311개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분쟁또한 발생을 하는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접수한 분쟁건수는 2012년 기준 약 578건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검증된 가맹본부의 브랜드 사용.

2.가맹본부의 성공 노하우 전수

3.가맹본부의 교육 및 지원

4.창업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창업하는것 보다 조금 더 안전창업의 길이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실패하는 이유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저긍로 신뢰하고 의존

2.가맹본부에 비하여 가맹사업구조에 대한 취약한 정보력

3.가맹계약,임대차게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4.상권분석 및 입지분석 실패

5.자금계획의 실패

6.가맹점사업자의 개인역량 부족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대표사례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를 신뢰하고 가맹계약 체결 후 매출부진.

가맹본부 담당 직원이 제시한 예상 일매출(150~200만원)을 신뢰하고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 동안 운영을 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손실이 막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과도한 위약금규정으로 가맹계약의 해지가 곤란한 사례.(분쟁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


2014년 개정된 가맹점 사업범에 의하면 가맹점을 100개 이상 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예비점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창업을 하고 나서 해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손실을 많이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2014년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위약금의 부당성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계약목적 및 내용에 대한 판단, 두번째가 향후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를 고려,세번째는 당사자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고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그리고 해당업종의 정상거래 관행은 어떠한 것인지 등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약금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2.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가맹계약 갱신의 거절)

가맹계약의 종료시점에 이르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가맹계약조건의 변경을 주장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조건의 변경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 


3.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헤제,해지됨에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반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계약 중이거나 종류 후 반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맹계약서 제6조 및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을 반입,설치 전이라도 해약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제10조(2)를 근거로 가맹비 7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4.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오픈

가맹점사업자가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게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해 분할을 요구해 왔고,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맹본부는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사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강화시켰습니다.가맹본부의 중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지역 보호를 강화한 것인데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설정 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이 부분을 기재하게끔 하였고,만약 변동이 필요할 때에는 극히 제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때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 서로 합의하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베타적 영업지역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고 시장변화가 급격할때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때만 계약 갱신시에만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대표 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과다한 광고비,인테리어비용을 청구

-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류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업을 중단

- 가맹본부가 물류비용 및 로열티를 부당하게 인상

-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팩임판매량을 강요 (밀어내기식 판매)


5.실질적으로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투자약정서 등으로 편법전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투자사업으로 가맹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이러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가맹본부의 정체성 파악

   가뱅본부의 재무건전성,법위반경력 사전파악


2.사업성 파악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권분석,예상매출분석,예상비용분석,타당성을 판단.


3.가맹계약의 법률적 의미 파악

   불공정한 조항의 여부와 볍률이 정한 계약내용 있는지 판단을 위해 충분한 숙고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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