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서 양식 작성과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인해 임금체불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와 중소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이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조선업 관련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고 임금이 체불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업체의 부도와 도산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체불임금 진정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후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첨부된 체불임금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작성한 체불임금 진정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해당 관서에서는 기업체 조사를 하게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금품체불 확인원을 받아 도산 등의 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청구절차에 들어갑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먼저 해당 업체(사업장)가 최소 6개월 이상 운영을 했고 상시 근로자의 숫자가 300명 이하여야 하며, 생산 및 영업 활동이 중단되어 임금의 지불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회생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 및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고용노동청 사업주 확인서발급, 법원 확정판결(130일),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청구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지만 그만큼 체불액 산정과 확인 작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서 양식 작성과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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