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비자 신청 발급 자격 조건 및 기간
과거에는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선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년 11월에 가입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에 의해 한국사람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ESTA는 유효한 전자여권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관광 또는 상용(비지니스 또는 사업으로 인한 출장)을 목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STA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며 이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되거나 강제퇴거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2011년 3월 이후에 리비아, 예멘, 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이란과 같은 중동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 또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던 적이 있으면 ESTA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ESTA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ESTA로 미국에 갔다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관의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ESTA 신청 사이트는 한국어로 되어있어 요구하는 정보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업체들은 발급 수수료인 14불 이외에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업체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ESTA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CBP 서울사무소인 02-6009-917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 ESTA 비자 신청 발급 자격 조건 및 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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