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를 갈때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장기수선충담금인데 이사할때 이것 저것 챙기느라 막상 잊어버리게 되는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돈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오피스텔등의 배관,승강기 수리,교체 또는 노후방지공사등의 하자 보수를 위해 입주자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받아 적립하는 돈으로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주택법 제51조 : 관리사무소는 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이처럼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데 막상 세입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이 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만료하여 이사를 갈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막상 이것저것 챙기느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66조 : 세입자는 주택 소유자에게 수선충당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다.)
더군다나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도 없어 정산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동안 세입자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하여 주택소유자(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알게되었을 경우 못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은 10년안에 금액 확인 후 청구를 할 수 있으며,지급을 거절당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전액 받을 때까지 연 20%의 이자가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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