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과 반환 방법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 일수가 60일을 넘은 차량.
2.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3. 자동차세 체납 차량.
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상기 번호판 영치 대상의 차량은 영치대상사전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 뒤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영치된 번호판의 반환 방법은 아래의 영치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영치기관에 방문하여 반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유 |
구비서류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
기본서류(영치증), 신분증, 체납과태료 납부증명서 |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
기본서류(영치증),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 검사 미필 |
기본서류(영치증), 신분증, 자동차 검사 확인증 |
자동차세 미납 |
기본서류(영치증), 신분증,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과 반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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