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제도와 양식
만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다시 가입자로써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로 65세까지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반납금 납부신청시에는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은행 정기예금이자율)를 추가하여 반납을 해야합니다. 과거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복구하여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시켜주는 제도로 매년 반납금 납부신청을 하는 사람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반납금을 납부하게되면 복원되는 가입기간이 과거 시점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과거의 국민연금제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빨리 가입하고 늦게 수령해야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정해진 산출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제도와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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