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재발송 방법
물품을 공급한 뒤에 대금 정산을 위해서는 자체 ERP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1인기업 같은 작은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할 때 기입하는 이메일을 통해 공급받는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공급받는자쪽에서 이메일주소를 잘 못 가르쳐 주었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자가 이메일 주소를 잘 못 기입한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해 업무에 혼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이메일을 잘 못 적어 제대로 전달 되지 못했을 때 재발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한 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해당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해당 항목 앞부분 네모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메일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메일주소가 활성화 되며, 정확한 이메일을 기입한 다음 발송을 하면 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 하더라도 이메일을 잘 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아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하여 재발송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재발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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