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주택청약 예치금 청약 가능 적용 기준일

주택청약 예치금 청약 가능 적용 기준일

 

평소 관심 있던 지역에 브랜드 아파트 분양소식을 듣고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청약을 해 보기로 하고 몇 일 기다린 뒤 아파트투유에 접속하여 청약신청을 하다가 예치금이 부족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분양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던거죠.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 및 민영주택의 예치금이 달라지는데 청약신청당일 예치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입금 한다 해도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택청약 예치금 적용 기준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별,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8월 24일 기준)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아파트투유에서 해당 분양 아파트를 선택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청약자의 이름과 통장종류, 가입일, 순위 등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이 화면 하단에 보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회한 계좌내역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예치금이 3백만원 이었고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음단계로 넘어갔는데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려고 하니 선택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 그림을 보시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주택형(적용면적기준)의 면적이 87㎡ 이상으로 예치금이 3백만원인 저의 경우 청약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백만원을 더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 예치금 적용 기준일은 바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주택청약일 바로 전날 입금을 해도 청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일간신문이나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 하게되는데 예치금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아파트투유에서 주택규모 변경을 해야하며, 변경할때는 청약하려고 하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에 해당하는 규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평소 85㎡ 이상의 대형 주택이나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예치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예치금 청약 가능 적용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