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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

 

자동차를 매매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명의이전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양수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이는 구청에 제출하는 명의이전 서류에 책임보험 가입영수증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계로 가서 명의이전을 마친 뒤에 차량번호가 변경이 되면 보험사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차량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 차량등록계로 가면 되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의 경우

양수인 

 양도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2. 개인의 경우

 양수인

양도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최종분 영수증 

 - 대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양도증명서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비치됨)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