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시점 요령 방법 주의사항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이지만 막상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하고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대인 보상관계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합의 부분입니다.
대략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있으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 담당자가 찾아와 빨리 합의를 하면 자기가 얼마까지 챙겨주겠다고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지금 당장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해서 덥석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향후치료비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합의를 늦게 할 경우 합의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해자측 보험회사 담당자 말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는데 교통사고 합의 시점은 반드시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하는 것이 교통사고 합의요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경우(2~3주 진단)에는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각 보험사마다 내부규정에 따른 보상 금액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준보다는 당당자의 재량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알려주는 합의금에 대한 산출과 휴업손해금의 정당성을 요청하고, 과실의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지, 휴업손해금은 정당하게 산정이 되었었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골절 증상과 함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 신경증상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때문에 조기합의나 단순합의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계산하는 항목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령액, 향후치료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급에서 14급까지의 부상급수에 의해 지급되거나 후유장해 위자료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소득의 80%를 휴업손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통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실수익액 부분인데,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진단으로 이후에 발생될 소득의 상실이 있음을 예상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진단은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남게 되는 후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에는 계속되는 통증, 기형장애, 운동각도의 제한등이 있으며, 환자의 소득, 나이, 장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합의가 끝나면 치료가 더 요구되더라도 자동차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점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향후치료비 산정을 하게되며 이 부분은 통원치료비용 뿐만이 아니라 흉터 제거 비용, 핀 제거 비용, 치아 보철비용 등의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이 향후치료비도 실제 치료에 쓰이는 비용과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조기합의나 단순합의를 하기 전에 충분한 치료와 예후를 지켜 본 다음 신중하게 합의를 해야 할 것을 명심하고,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 시점과 요령 및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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