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인정 부양요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로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정확한 인정기준 중에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중 부양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요건 중에서는 가입자와의 관계 중 함께 동거냐 비동거냐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인증요건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1항에서 11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부양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함)
|
부양 인정
부양 인정 |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4.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5. 손, 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8.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10. 형제자매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게비속의 배우자, 형제자재, 배우자의 직계비속
|
위 1항부터 10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부양 인정. |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인정 중 부양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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