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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사고 사례에 따른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할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사고(대물,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할인 및 할증이 됩니다.

 

우선 할인 및 할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시 사고유무 및 사고의 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신규계약의 적용 등급은 기본등급(11Z)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 점수와 과거 3년 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이 입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평가 기준?

- 평가 대상 기간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평가 내용 : 사고유무와 사고 건별 기록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하여 결정함.

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급~12급 

건당 2점 

13급~14급 

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건당 1점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원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을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50,100, 150,200만원 중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리입니다.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증기준

구분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증 기준 

1년간 할인유예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3년간 할인유예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인 초과인 사고인 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인 사고

할증사고

(가해자불명 1점)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초과인 사고

 평가대상 기간 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물적사고(대물, 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이란?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 또는 자기차량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액 유형에는 5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가 있으며, 이 금액에 따라 자차손해의 최저가부담금이 정해집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고객께서 부담하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내려갑니다.

 물적사고할증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  상기 최저 자기부담금은 상성화재 기준이며 중도에 변경 될 수 있음.

 

 

인사사고 없는 경미한 물적사고만 발생했을 때

- 본인 과실이 있는 물적사고(대물 또는 자차사고)로 지급된 수리비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50만, 100만, 150만, 200만원 중 선택)이하인 경우는 할증도 할인도 되지 ㅇ낳고 동일한 등급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 단, 할인할증 적용등급의 변동이 없어도, 사고 발생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