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과 영주권
미국 영주권은 한국에서 영사 수속을 하거나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해서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사 수속이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이며, 신분조정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으로 수속을 하든 우선 취업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간호학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의 일반 간호학 학위는 전문대나 기술대에서 2년제 과정을 수료하고 받는 준학사(Associate's Degree in Nursing. ADN)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학사(Bachelor's of Science in Nursing, BSN)가 있습니다.(한국은 4년 BSN 또는 3년의 간호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위 외에도 GGFNS 증명서, 취업을 희망하는 주에서 신분상 규제 없이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간호자격증, NCLEX-RY 합격증명서 중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간호가격증은 주마다 자치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간호면허국(Nursing Board)에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외국 간호사에게 간호자격증을 발급하는 조건도 각 주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초의 자격증신청 시 가장 기본적으로 간호면허국 자격증 신청서, 교육과정 및 자격심사, NCLEX-RN을 필수로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몇몇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어능력도 시험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NCSBN(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에서 개발하고 Pearson Vue사에서 시험을 출제 및 관리하는 NCLEX-RN은 미국 모든 주에서 필수로 하는 공인 간호사 자격시험으로 해당 주에 자격증을 신청한 간호사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NCSBN은 미국 각 주의 간호실무 규정을 담당하는 이사와 각 주의 면허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사 관리 업무와 신규간호사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각 주마다 필요한 간호자격 조건은 해당 주 간호면허국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NCSBN 웹사이트 (https://www.ncsbn.org/515.htm)에 들어가면 모든 주의 간호면허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있는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채용제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채용조건은 반드시 풀타임 고정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간호사에 대한 임금도 미국 간호사 그병와 차등이 없도록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의 경우는 노사간 합의된 급여를 말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의 경우는 주정부 인력국(State Workforce Agency)에서 지정한 적정임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본적인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을 다 갖춘 후 미국 내 의료기관에서 체용제의를 받았다면 간호사를 후원하는 의료기관 측에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하면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번째 단계인 영사 수속이나 신분조정을 시작합니다.
간호사 영주권 신청의 초기단계
그 외에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같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호자격증, 학위, 성적증명서 등은 간호사가 직접 준비를 하지만, 취업이민 청원서, 적정임금 확인서, 채용 공지서 등은 후원하는 의료기관과 이민 변호사가 준비합니다.
적정임금이란 해당 직책에 맞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외국인 고용법에 의거하여 고용주는 외국 간호사에게도 반드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에서는 노사간 서로 합의한 임금이 적정임금이며,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은 주정부 인력국에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가장 적은 1급부터 가장 많은 4급까지 - 네 가지로 나눈 적정임금을 따릅니다. 이 네가지 급여수준은 해당 직책에 필요한 경험, 교육수준, 관리직 근무 여부, 외국어나 고등 간호자격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실제로 신입 간호사들은 certified nurse assistants 이나 licensed practical / vocational nurses 등을 감독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직원 관리 및 감독은 주요 업무가 아닌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의 관리직 업무가 있다고 해서 임금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경험이 없는 신입 간호사들은 스텝 간호직에 근무하므로 주로 1급 임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한 직책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주로 2, 3, 4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후원하는 병원은 외국 간호사를 채용하기 전에 직책마다 다른 적정임금에 대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적정임금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외국 간호사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만 병원에서 적정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간호사가 이미 F-1 학생으로 실무 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거나 신분조정으로 취업허가(Work Permit 또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적정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정임금 확인서는 간호사를 후원하는 병원과 이민 변호사가 준비하여 주정부 인력국(SWA)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일단 제출한 후에 적정임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간은 주마다 다르며, 양식이 접수된 주정부 인력국의 업무량에 따라 빠르면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 나오거나 늦으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간호사 자격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오해가 생기는 요인은 가장 먼저 취업이민 3순위(EB-3) 안에, (a) 전문직 및 숙련직(숙련직의 경우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 필요), (b) 비숙련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 간호사는 보통 '전문직 및 숙련직' 에 속하므로 2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이상의 경험은 숙련직에만 필요한 것으로 전문직은 조건이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에 속하는 외국 간호사 2년의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후원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유경험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간호사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자스크린 증명서는 간호사로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로, 비자스크린 자격 평가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분석, 자격증 검증, 간호지식 시험(NCLEX-RN 이나 CGFNS 간호사 자격예비시험 합격점수 필요), 영어능력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비자스크린 증명서가 없어도 되지만, 취업이민 청원 승인이 난 후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나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때에느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신분조정 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이민국에서 보충서류(Request for Evidence, 'RFE')로 비자스크린 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럴 때는 반드시 주어진 기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과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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