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비자 신청 방법과 절차
비자란 외국인에게 자국의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한다면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USCIS)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제부터 미국 이민 비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먼저 USCIS 에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를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 비자를 신청한 후에 비자를 받는다.
순서1. 이민 초청
이민 초청장은 Form I-12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라고 한다. USCIS 웹 사이트에 있는 I-130 작성 요령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다. (http://www.uscis.gov/files/form/i-130instr.pdf) 초청하려는 직계 가족의 이민 초청장이 개인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예 : 배우자, 자녀, 양자 등)
1) 이민 초청장을 작성한 후 다음의 서류들과 같이 제출한다. (I-130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①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 여권 또는 영주권)
② 초청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ⅰ 배우자를 위한 서류
(1) 결혼 증명서, 재혼인 경우 이혼 증명서가 필요하다.
- 한국 국적의 배우자일 경우 두 종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 제적등본 : 전체 가족 구성원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여준다.
(이 서류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대한 기록때문에 필요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의 결혼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 서류이다.
- 위의 두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2) 두 사람의 진실한 결혼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차 계약서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ⅱ 자녀를 위한 서류
- 본인의 친자라면 자녀의 엄마와의 결혼 증명서
ⅲ 배우자, 자녀를 위한 서류
(1) 미국 여권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증명사진 (최근에 촬영된 사진으로 배경은 흰색으로 해야한다)
(2) Form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③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공인된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다. Camp Casey Legal Center 에 공인된 번역가의 리스트가 있다.
2) 이민 초청장 접수
① 미국 대사관에 있는 USCIS 사무실에 I-130 을 접수한다. 반드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예약한 후에 방문한다.
전화 : 02-397-4282 또는 02-397-4548 (한국내에서 전화할 때)
11-822-397-4282 또는 11-822-397-4585 (미국에서 전화할 때)
E-mail : CIS-Seoul.Inquiries@dhs.gov
② 시카고에 있는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I-130 작성 안내서에 있는 주소를 참고한다.
③ 이민초청장 접수 비용은 420불로, 현금이나 Money Order 로 지불되어야 한다. (피초청자 1명당 - US420$) 접수비 이외의 다른 비용도 소요된다. USCIS 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민초청자는 I-130 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의 원본 또는 사본을 여러장 준비한다. 이민초청자는 I-130 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의 원본 이나 사본을 여러장 준비한다. 이민초청장을 접수하는데는 대략 1,200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민 초청장이 승인되기까지 2주에서 6개월까지 걸리며, 개인의 배경 정보나 제출된 서류의 효력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USCIS는 이민초청장인 I-130을 확보하고 승인한 후, National Visa Center(NVC)로 승인된 패킷을 보낸다. USCIS로 부터 이민초청장이 도착하면, NVC 는 초청자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비자 서류가 들어있는 Packet 3 을 보낸다. Packet 3 을 받게되면, 이민 초청장 I-130이 승인된 것이다.
2) 비자 수속 - 비자 서류를 DS-230, Application for Immigrant Visa 라고 한다.
① Packet 3 에 동봉된 안내서를 읽는다.
- 예를 들면,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서가 있다.
- 신청자가 21살 미만일 경우,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있다.
②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 신청자와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양하다.
- 모든 이민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ⅰ 출생증명서
ⅱ 결혼증명서
ⅲ 여권 (복사본)
ⅳ 사진
ⅴ 경찰신원조회서 ( 신청자가 16살 이상일 경우, 개인의 배경 정보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임)
-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부가적인 서류
ⅰ 법원 판결문, 수감 기록 - 범죄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
ⅱ 국외 추방 관련 서류 - 미국에서 추방되는 적이 있는자.
ⅲ 이혼 증명서 - 이혼한 적이 있는지 확인
ⅳ 군대 복무 기록 - 군대에 복무 한 적이 있는 사람
ⅴ 입양 서류 - 입양한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경우
ⅵ 이민초청자 서류 -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경우
- 이민 비자 심사에 필요한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info/info3190.html 을 참고한다.
3) DS-230, Part Ⅰ 과 Ⅱ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또한 요청이 있을 시, 이민자를 위한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절차를 다 마치면, NVC는 신청자의 비자 서류를 심사할 것이다. 만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일 신청이 완료되면, NVC는 신청자와 미국인 후원자와의 인터뷰 스케쥴을 잡는다. 일부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NVC는 신청자의 결혼과 이민이 신실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비자 발급 절차가 완료되고 비자가 발급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믹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의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해야한다. (기간 연장 - Optional Form 194- 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확신하지는 말아야한다)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처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서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입국심사처의 사무관이 USCIS 로 사건을 이관하면 2달 이내에 Green Card (영주권자)라 불리는 LPR 카드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내진다. 만약 "Conditional (조건부-2 년 이상 또는 2년 이하)" 상태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I-751 을 추가로 제출하여 영주권을 영구적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상으로 미국 이민 비자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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