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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과 증빙자료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과 증빙자료


도로가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으로 인해 일어나는 파손, 적재 방법이 잘못된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생기는 파손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차량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다 보니 보상이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에 대해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보상 시 여러 증거 자료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 받기가 쉽지 않고, 배상 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시,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방검찰청에 문의하면 배상신청서와 신청법,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이 정리된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검찰청은 국가배상심의회를 열어 배상액 여부를 결정 한 후, 판결문을 도로 관리 행정기관(사고 도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보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관계서류가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관계서류와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수개월의 심의 끝에도 기각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도로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증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몸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 출동확인서와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차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혹은 밤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그 다음날) 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 다친 곳에서 병원 혹은 집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의 구체적으로 담은 사고 개요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파손 사고일 경우, 보험회사 긴급서비스 확인서(사건 당시 보험회사 또는 견인차 출동 여부), 사건 당일(혹은 밤에 사건 발생 시 그 다음날)민원을 제기했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했는지 여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안 불렀는지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힌 사고 개요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 파손과 관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불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편,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기각 또는 일부 기각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시 기각되면 일반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