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속운전의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속도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한 속도가 20km/h 이내일 경우,승용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 원(벌점은 없음) 혹은 과태료 4만 원(벌점은 없음)을 내야합니다.
제한속도를 21~40km/h 초과한 경우,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 원(벌점15점) 혹은 과태료 7만 원(벌점 15점),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7만 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8만 원(벌점없음) 입니다.
제한속도를 41~60km/h 초과했다면,승용4톤 이하 화물차에게는 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 원,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10만 원9(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면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12만 원(벌점 60점),과태료 13만 원,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차,건설기계는 범칙금 13만 원(벌점 60점),과태료 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위반 내용과 범칙금 납부 기록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및 조회 서비스는 www.efine.go.kr 에서 조회가 가능하고,만약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되는데,이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를 당하는 것이므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에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속도위반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차량번호는 확인이 가능해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내용 등과 함께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의 고용주 등은 자진해서 의견 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만 원(이륜차 3만원)이지만,20% 할인된 3만 2천 원(이륜차 2만 4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상 초과해 단속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해 주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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