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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 감경 받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 벌점 감경 받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30점을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이 감경되어 10점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취소 위기도 면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1년에 누산 벌점점수가 121점 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1년 이내에 중앙선 침범으로 처분벌점 30점을 받고,음주운전으로 처분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 130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중앙선 침범 당시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고,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되더라도 누산점수가 110점이 되므로 면허취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일정과 교육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수강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교육수강료 20,000원을 준비하면 되며,교육시간은 4시간이 소요됩니다.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1회만 수강할 수 있으며,기타 교육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로 지내면 누산점수에서 40점 미만 벌점을 공제해줍니다.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주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통해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한데,경찰서 혹은 인터넷(www.efine.go.kr)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1년 경과 후에는 갱신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교통법규위반이 없으면 서약일 기준으로 1년에 10점씩 적립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될 경우,안전운전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적용해 벌점을 줄일 수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지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뺑소니 운전자 검거를 위해 전담밤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서관서에서 표창이나 감사장 혹은 신고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벌점 40점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게 됐으며,사이버경찰청에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보내면 그 진위여부를 조사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처분자는 벌점 110점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처분이 감경됩니다.반면 정지처분자가 구제되는 경우,벌점은 그대로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만 1/2로 감경 됩니다.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 1회자반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누산점수에서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