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살았는데,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양쪽에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계약기간 중이므로 보증금을 내 줄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다시 놓고 보증금을 가져가라는 말만 되풀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를 찾는 사람도 없고,저도 오랜기간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지 않고도 보증금을 단기간에 반환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A.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이를 통상 '묵시적갱신' 또는 '법정갱신' 이라고 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되는데,존속기간(계약기간)만큼은 기존 임대차의 기간과 관계없이 2년으로 됩니다.
위의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계약기간은 2년으로 갱신된 것입니다.그렇다면 아직 계약기간 중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인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됨으로써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갱신되었지만,기간 중이라도 귀하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위 설명을 종합해 결론을 말씀드리면,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갱신되었고,현재 계약기간 중이지만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계약해지통고는 후일의 분쟁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있는 문서(내용증명)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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