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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해외취업 유망 10개국 - 캐나다



2015년 2월 기준 전국 청년 실업률이 11.1% 라고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해외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결코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로 중동에 또 한번의 취업 붐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직은 현실화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해외취업이 단순노무직종과 1년 미만의 계약자들을 집계에서 제외하고 취업자가 많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해외취업한 국가를 보면 일본,호주,미국,싱가폴 등이고 중동이나 중남미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북미권이나 유럽권은 선호하는 반면 중동이나 중남미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내란,IS 무장세력등의 문제점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영어권 나라가 많으나 일본도 많은편인데 일본같은 경우 전문자격증,전문기술직,숙련공들을 선호하는 일본기업들이 많은 이유로 일본취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취업한 청년들은 일본의 사회적 문제,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어려움 또한 호소를 하는분들이 있기에 일본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캐나다 취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발표한 해외취업유망국가 10개국 안에는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권 국가에다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전하고 생활환경,특히 여가를 누릴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때문에 어학을 목적으로 두거나 직무역량,워킹홀리데이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학이나 사업투자이민을 목적으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늘고있어 한국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 입니다.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영어공부,취업 등으로 정착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하지만 실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다른다라에 비해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 일자리가 많지않다보니 영어실력이 안되고 관련전문자격증이 없으면 캐나다에서는 전문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캐나다 구인처로부터 채용이 되면 캐나다 취업비자가 발행이 되는데 취업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많이 채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캐나다는 쉽게 생각해서 영주권 취득을 목적에 두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3가지로 나누어보면 첫번째가 1~2년의 글로벌 직무역량과 어학,경험을 목적으로 해외인턴이나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분들이고,두번째로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을 2년~5년정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며,세번째로는 이민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세번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관용접공이나 건축,토목 관련 전공자분들이 국내나 해외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런 기술자격증을 캐나다 현지에서 자격증 취득 후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고액연봉,영주권취득이라는 장점으로 처음부터 이민을 목적에 두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캐나다에 체류를 하면서 신청하는 방법과,두번째는 한국에 있으면서 캐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업무를 보지 않아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하고 신체검사결과를 받고 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약 2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하시는것보다 캐나다 현지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는 고용주의 후원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우선 고용주가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 서류를 캐나다 노동청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란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가 현지인들을 고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와 업종이랑 맞지 않아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서류의 큰 특징입니다.

LMIA 허가서는 최장 1년이 유효기간이고 이 서류가 있어야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예전에 비해 많이 올라 약 1,000달러 가량 소요가 됩니다.

제약조건으로는 종업원이 10명이상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외국인 임시 근로자 비율이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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