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시간급)은 5,580원이며,최저임금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한점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단,가사 사용인(가정부,보모 등)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해당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근속수당,상여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2.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연차휴가 근로수당,일·숙식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포함)
3.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식사,통근차 운행등(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현물 등으로써 최저임금에 미포함)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의 판단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산정한 후,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1.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산정
2.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산정 기준시간수)
3.환산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를 참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유효성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계약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로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지의무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시 권리구제 및 상담 방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신고센터)에 권리 구제를 요청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지)청 전화번호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점포 마케팅 전략 (8) | 2015.05.20 |
---|---|
해외취업 유망 10개국 - 캐나다 (8) | 2015.05.17 |
부산 서울아동병원 영유아건강검진 (22) | 2015.05.14 |
판매 촉진 방법 (4) | 2015.05.09 |
단골고객 만들기 (22) | 201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