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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년,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1년 안에 해야 하며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00원 부과되며 만료일이 지나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법정구속, 군 복무 등의 연기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에서 작성), 수수료 12,500원이며 건강검진결과내역서가 없어서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할 경우 5,000원의 검사비가 소요됩니다.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3.5cmX4.5cm/가로 350픽셀X세로 450픽셀),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수수료 7,500원(영수필증)이 소요됩니다.

 

 

적성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검사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