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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변경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취득일자가 그 이전이면 1종의 경우7년, 2종의 경우 9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종, 2종 구분없이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등의 이유로 기간산정 방법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전면허증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도움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첫번째로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이 2장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려면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크기의 200KB 이하 JPG파일이 필요하며, 사진 규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적성검사 신청서인데 해당 신청서는 면허시험장에 비치가 되어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2,500원이며, 적성검사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한 경우가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따로 신체검사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없을 경우 신체검사장내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보통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검사장에 따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오른쪽, 왼쪽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이거나 한 쪽 시력이 0.8 이상 되어야 하므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경을 지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적성검사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